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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형식적 법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청소년부모 걱정에 진정성이 필요하다"
  • 기사등록 2022-09-13 21:34:50
  • 수정 2022-09-13 2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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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 김효정 기자


영천 향교 인근 市게시대에 청소년부모 20만원 지원 현수막이 붙었다. 청소년부모 지원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소관 사업이다. 영천시는 가족행복과 여성가족계를 통해 지원 된다.


청소년부모란 만24세이하 두 부부가 반드시 자녀를 두어야 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60% 이하에 포함되어야 하는 어린 부부를 말한다.


영천시에 문의 해 본 결과 이같은 청소년(부부) 가구는 8가구에 그중 자녀를 둔 경우는 겨우 2가구에 불과했다. 2022년 8월말 기준 영천시 전체 가구수 54,249 세대중 지원 대상자가 달랑 2가구 뿐이다.


겨우 2가구를 두고 현수막까지 게시 할 일인가? 특정할 수 있는 숫자인데 굳이 한 장당 5만원에 가까운 현수막 비용을 들여 여기저기 홍보할 일인가에 갸우뚱 고개를 젖게된다. 혹 숨어 있는 청소년부부 가구를 찾고자 한다면 모를 일이나 이 또한 전산 자료만으로도 인지하고 남을 사안이라 고개 끄덕이기가 쉽지않다. 영천시의 의도적 홍보 수단에 불과해 보인다.


여가부가 지난해「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해당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 6천원)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시범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지원이다. .


현재 영천市는 올해 2월 출산·양육 장려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 출생시 10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0회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는 출생시 100만원에 월 20만원씩 60회 총 1,300만원으로 이전보다 800만원이 더 높다. △셋째는 출생시 100만원에 월 25만원씩 60회로 총 1,600만원이다. △넷째도 출생지원금은 동일하며 월 30만원씩 60회 총 1,900만원 지원으로 이전보다 600만원 증가했다.


문제는 이같은 청소년부부 양산이다. 학교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서로 동의하면 문제없다는 인식을 확산하면서 반면 피임을 가르친다. 자기모순일 수 있다.


최근 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또한 마찬가지. 성적권한을 확대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학생권리를 주장하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리고 임신하고 학교 출석하는 학생에 대해 차별을 금하고 혐오하지 말라는 강요다.


청소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또 그것이 진정한 보호가 아님에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듯 법망에만 의존한다.


인권을 들먹이며 맘대로 해도 될 것 처럼 내뱉고는 막상 학교내 성관련 문제가 제기 되거나 임신한 학생이 확인 되었을때 타 학생이나 교사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라는 조례나 만들어 내고 지원금이라고 매월 20만원씩 준다는 정책이라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나몰라 정책에 불과하다.


공교육에서 '성적자기결정권', '학생인권'을 배운대로 행한 아이들로 인해 조례와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조례와 법들이 청소년을 인질삼는것은 아닐까?


현재 결혼 적령기라는 말도 없지만 늦어지는 결혼으로 30,40대에 결혼하는 성인도 결혼, 자녀양육을 회피하는 현시대에 청소년에게 이런 일로 인한 선택,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한 인격체로서의 성은 또 다른 성을 통해 생명을 갖게 된다는 중요한 핵심은 빠진채 생명조차 돈으로 생각하게 하는 물질만능주의 단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하다.


여기에 현실적 문제제기없이 형식적 법망에만 의존하는 공직자와 법(장치)만 만들어내고 책임없이 관망하는 정치권은 한번쯤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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