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힌남노] 이철우 경북도지사, 특별재난지역 포항·경주 지방세 감면, 농어촌기금 50억원 지원 방안 마련
  • 기사등록 2022-09-14 21:08:08
기사수정

[영천투데이=박한우 객원기자]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지역 지방세 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힌남노로 멸실·파손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취득)할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건축물 건축허가·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특히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 유예도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농어촌 진흥기금은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현안사항 발생 시 긴급 지원해 도내 농어가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긴급 지원방안을 밝혔다. 


특히 피해가 큰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포항지역 피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9월 납기)를 6개월 간 납기 연장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간 연장하며,  10월 예정된 기업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연기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 침수된 포항의 시설하우스


이와함께 道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푼다.


‘힌남노’로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사과 낙과, 벼 침수, 농축산시설물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을 통해 농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태풍 피해를 입은 도내 농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운영자금 5,000만원을 한도로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 구입 등에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 지원(연리 1%)한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사는 “최근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태풍 피해까지 겹쳐 농어가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긴급 지원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98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한우 박한우의 다른 기사 보기
  •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