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법원 양형 이유, "반성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않고 입주민에 용서받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 경북 영천지역 D맨션 입주민들의 고발로 불거진 이 아파트 관리비 불법인출 사건이 관리인 A씨(67)가 구속되면서 종결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3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도장을 위조해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등)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리비를 인출하려고 일하던 아파트 이름을 도용해 '○○맨션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한 도장을 만든 뒤 마을금고 입출금전표 5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1천만원 가량을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위조한 출금전표를 이용해 통장 개설 금고인 지역 한 마을금고에서 입주민 몰래 관리비를 불법인출했는가 하면 지역 외 금고에서도 수 차례 인출해 지난해 년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총 5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4천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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