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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다주택자 세대 분리 주의 사항...사실혼도 1세대 간주
  • 기사등록 2022-10-13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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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인 적발 쉽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었지만, 다주택자에서 배제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와 세대분리를 통해서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세대분리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사실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기존 세법은 법률혼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9년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혼했더라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한다. 


 다음으로는 위장전입인 경우에는 거의 적발된다는 점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주소만 옮겨두면 세대분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주소만을 분리해서는 안된다,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생활을 따로 한다는 신용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등 입증서류를 챙겨야 한다. 반대로, 동일한 주소에서 살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한다고 판단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보통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오피스텔 내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사무실로 사용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로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많이 높아져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나 주변 세무사 등에게 문의를 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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