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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가족 사업체 4대보험 모든 친족이 직장가입 대상 - (사용자)사업주와 배우자=고용보험, 산재보험 안 돼
  • 기사등록 2022-10-31 1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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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 근로자 아닌 가족=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

- (사용자)사업주와 배우자=고용보험, 산재보험 안 돼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일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4대 보험에서의 친족은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을 말한다, 친족인지 또는 동거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판단한다.


4대 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장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근로자의 판단은 통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업주와의 동거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거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나, 질의서상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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