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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불법건축물(23평) 위해 152배 넘는 시유지(3500평) 매각 해야 하나" - - 시의회, "특혜의혹, 또 다른 사례 선례 될 수 있어 안돼" 제동
  • 기사등록 2022-11-02 22:54:34
  • 수정 2022-11-03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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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6년 전 안된다는 공유재산 매각, 지금은 일사천리로 O.K

-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주먹구구...개인이 매각 요구하면 O.K

- 23평 불법건축물 양성화 위해 3500평 공유재산 매각 처리

- 시의회, "특혜의혹, 또 다른 사례 선례 될 수 있어 안돼" 제동

- 영천시, 의회 공유재산 관리 지적에 "매각 계획 철회 검토"


▲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산106-1 영천시 소유 1만1293㎡(약3500평) 임야, 원 내는 B씨의 불법건축물 위치,


영천시의 공유재산관리가 주먹구구식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적인 민원인(B씨)의 공유재산 매각 요구에 '보존부적합하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시유림을 매각하려다 영천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


영천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영천시의회 226회 임시회에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산101-1번지 1만1293㎡(약3500평)의 시유림을 "보존부적합하다"며 의회에 매각 처분 심의(의결)를 요청했다.


의회에 제출한 영천시의 매각(처분)사유는 B씨(거주자)의 요구에 의한 것. "B씨가 공유재산 내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거주시설(종교시설) 증축을 목적으로 매각 신청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가 시의 공유재산 매각 명분이다.


그러나 시의회 소관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이영기·이영우·우애자·배수예 의원)는 이 건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지난 달 27일 "특혜의 소지가 있고, 선례가되면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으며, 향후 대책 수립도 없이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면 부적절하다"면서도 "집행부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각을 승인하자"는데 동의해 위원(5명) 전원이 원안(매각) 통과시켰다.


하지만 31일 본회의(의장 하기태)에 앞선 사전 간담회자리에서 발목이 잡혔다. 앞선 총무위원회 원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날 김상호 총무위원장은 일부 산업건설 위원과 함께 "특혜 소지가 있는데다 대다수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는데도 총무위 통과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재 논의에 불을 당겼다.


"이같이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향후 보완책 마련이 없으면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공유재산 관리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 간담회장 재 논이 명분이다.


때문에 하기태 의장은 "관련 상임위(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유재산 매각 처분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한 달 동안 재논의 숙려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단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앞선 총무위 원안 통과도 발목이 잡혔다.


▲ A씨 사망으로 북안면 송포리 산106-1, 3500여평의 영천시 소유 부지 내 불법건축물(사찰)을 2021년 5월 B씨가 입주해 영천시에 시 부지 전체(3500평)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영천시의 부적절한 매각 사유다. B씨는 약3500평의 시유림 위에 불법건축물2동(23평)과 합법건축물2동(10평)을 (소유)관리한다. 느닷없이 영천시가 시유림 한 가운데 불법건축물을 위해 3500평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분히 특혜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김상호 총무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장에서도 "23평 불법건축 1명의 요구에 시유지(3500평)를 매각해야 하느냐"며 시의 주먹구구식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재산관리 (회계)과장을 질타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건물의 주인이 세번째 바뀌는데 2017년 두 번째 주인(A씨)도 이같은 공유재산 매각을 요구했으나 그 때는 영천시가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해 거절했던 사안이다.


당시 2012년 지역 K씨 소개로 이곳 헌 집 리모델링비용 1억원을 넘게 투입해 이곳으로 이사 온 A씨(여성, 종교시설)는 입주 2년 뒤인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줄기차게 영천시에 불하와 대부를 요청했지만 영천시로부터 공유재산 보존을 위한 명분으로 번번히 거절 당했다.



이 곳 건축물은 46년 전 1976년 영천댐(자양댐) 건설로 수몰지역 주민 일부가 안착하면서 당시 영천시가 10여평을 건축허가(건축대장)한 건축물이다. 시 부지 위 지상권은 개인 소유재산으로 되어있고, 이를 A씨가 2012년 매입해 지난 2020년까지 거주해왔다.


A씨는 5년이 넘도록 시설 증축과 부지 확보 문제로 영천시와 줄다리기를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지난 2020년 사망했다. 이 후 1년 전인 2021년 5월 지금의 세번째 B씨가 매입해 입주하게되고 그는 입주 1년여 만에 영천시에 공유재산 매각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가 즉각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매각을 결정하고, 영천시장의 결재까지 받아 의회에 매각 처리 승인을 요청해 특혜 의혹이 일수밖에 없다. 특히 건축물 법상 주인은 박 모씨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는 B씨로 되어있는데다 A씨에게는 안 되는 매각이 B씨가 요청하자 일사천리로 의회 승인 요청까지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영천시는 "필요한 해당부지(약550평)만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하게돼 오히려 특혜소지가 있어 전체 부지(3500평)를 매각하면 공매(입찰)로 투명하기 때문에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본지 질문에는 "의회 지적을 충분히 재 검토해 공유재산 매각 계획 철회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멀리서 바라본 불법건축물 위치(원 내)


[본 기사는 본지가 2016년부터 A씨(사망)의 민원을 취재해 온 사실을 근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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