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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불법유출 선거법위반 영천시의원 3명 공판 또 연기 - 증인 심문과정서 '경찰조사기록' "사실과 다르다" 진술 - 검사측, "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있다" 재차 강조
  • 기사등록 2016-12-08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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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영천시 전 국회원 'ㅈ‘씨(당시 새누리당)의 여론조사 불법유출과 관련한 현직 영천시의원 M씨의 공직선거법위반 증인심문 속행공판에서 경찰조사기록에 의문이 재기됐다.


증인 C씨(여)가 “경찰의 조사기록조서에 본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말하고 또 당초 경찰관이 진술서 작성 후 본인에게 충분하게 확인(읽을 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싸인을 하게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7일 제11호 법정에서 지난 20대 총선과정에서 여론조사 불법유출과 관련한 현직 영천시 M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증인심문을 실시했다.


이날 C씨는 검사 측이 묻는 핵심질문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부인했다. 검사 측이 제시한 기록 중 M의원이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문제의 총선여론조사에서 당원명부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ㅈ'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핵심 당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회유하려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C씨는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기록조서에 있다”고 말하고 또 진술내용도 “경찰이 읽어볼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진술 내용을 경찰이 손에 쥐고 한편으로는 M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서명문서까지 보여주며 별것 아니다"면서 "싸인을 하라고 해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고 법정에서 오락가락 한 진술을 했다.


검사측은 증인c씨에게 "만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두 세차례 강조하기도 했으며 김 재판장도 "지금 증인은 경찰관이 허위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며 재차 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C씨의 답변이 오락가락하자 “증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기록물을 보여주며 “증인이 말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임의로 기록한 내용을 파악해 연필로 밑줄을 그어 표시하세요”라며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또 검사 측이 C씨에게 “M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면 증인은 어떻게 여론조사 관련 사건내역을 알았느냐”고 묻자 C씨는 “지역 S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한데 대하여 검사측은 “이번 사건관련 내용이 신문에 게제된 것은 C씨가 조사를 받고난 후 한참 뒤로, 당시에는 관련내용이 일체 신문에 개제된 사실이 없다”고 확실하게 반박했다.


이날 재판장은 C씨의 증언을 확실히 하기위해 오는 20일 재 심문키로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측과 협의해  당시 사건을 조사한경찰관 2명을 동행시키기로 하고 또 이날 증인 외 출석하지 않은 H씨(증인)에 대하여도 구인영장을 발부해 추가 심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재판정에는 또 다른 증인 2명도 함께 심문이 실시됐으나 이들 역시 한결같이 자신들의 진술을 일부 부인했으나 M의원과의 이웃동네에서 호형호제한다는 ‘O'모씨는 대부분 자신의 진술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13총선 때 새누리당(영천) 경선과정에서 당시 ‘ㅈ’국회의원(새누리당 영천지역위원장)이 당 공천경쟁에서 불리하자 당원명부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핵심 당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회유하려한 혐의로 지난 10월7일 전 ‘ㅈ’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및 사무장, 여론조사기관 서울 여의도 Y리서치 그리고 현직 영천시의원 3명 등 모두 7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이날이 3번째 공판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7명 중 영천시의회 K·J·M의원 3명과 Y리서치를 제외한 전 ‘ㅈ’국회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그리고 그 보좌관과 사무장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천시의회 K·J·M의원 3명에 대하여 합동 선고를 실시하려 했지만 지난 공판에서 M의원이 증인신청을 요구해 이날(7일)공판은 M의원만 출석해 증인 C씨, J씨, O씨 등 3명의 증인 심문을 마쳤으며, 오는 20일 증인 H씨를 불러 추가 심문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2명의 시의원들에게는 재판부에서 별도 서면으로 구형과 선고 일을 지정해 합동 선고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3명의 시의원들은 1차공판에서 대부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만일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거나 그 직을 잃게 된다.


또 이번에 기소된 현역 시의원 가운데 내년 3월13일 전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12일 보궐선거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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