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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재판 핫이슈, 도의원 K씨와 김영석 전 영천시장
  • 기사등록 2019-02-27 23:11:58
  • 수정 2019-02-27 2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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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K도의원 선거법위반 징역1년 구형
선거운동원에 회계범위 외 선거비용 초과 현금지급 한 혐의
◆김 전 시장 측 신청 증인 H씨 증인 취소
오는 3월27일 돈 받은 방법 등 시연 후 결심공판 속행


[장지수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에게 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북도 K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1년을 구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대표법관 김상윤)는 27일 오후 K씨와 K씨의 선거사무장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최종 L씨(K씨 선거 회계책임자)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끝냈다. 이날 검찰 측은 K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1년과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 직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적선거비용을 초과해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K씨는 B씨에게 350만원을 그리고 B씨는 이 중 290만원을 선거운동원 5명에게 나누어 지급한 혐의다.


또 검사는 “사무장 B씨와 회계책임자 L씨가 이 비용 지급을 두고 서로 다투었고 특히 K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선거사무원들과 입을 맞춘 사실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피고들은 검사 측 공소요지를 모두 인정했다. K씨에 대한 선고공판일은 오는 3월 22일이다.


■김영석 전 영천시장

한편, 이날 K씨 외에도 같은 법정에서 30분 간격으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세 번째 공판도 함께 열렸으나 김 전 시장측 신청 증인인 H씨가 출석하지 않아 최종 검사 측 공소요지만 확인했다. 또 공판 초입에 김 전 시장측 변호인은 “H씨의 증인신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검사측 공소요지는 김 전 시장의 경우 부하 공무원 A씨로부터 승진인사 답례와 사업 수주를 위한 뇌물로 모두 9500만원을 받은 혐의고, A씨는 같은 9500만원의 뇌물제공과 업자로부터 1,200만원의 뇌물수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모 시장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공직을 이용해 선거를 지원한 혐의다.


A씨는 검사측 공고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나 김 전 시장측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오는 3월27일 김 전 시장측이 A씨로부터 승진대가로 받았다는 5000만원에 대해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한차례 재현하고 결심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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