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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영천시장 결국 법정 구속, 징역5년-벌금1억원-추징금9500만원
  • 기사등록 2019-04-26 1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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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11시 10분 김영석 전영천시장이 법정 구속돼 대구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대구 구치소로 향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장 재임시절 자신의 부하직원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앞서 김 전시장은 지난 3월27일 마지막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3명의 전 민선영천시장들 모두가 구속되는 등 영천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을 명심해 저는 오직 영천과 시민을 위해 머슴보다 더 열심히 일만 해왔다."면서 A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씨웠다”고 말하고 재판부를 향해 "꼭 누명을 벗겨 달라"고 하소연 했었다.


하지만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대표법관 김상윤)는 김 전시장과 김 전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영천시청 공무원A씨 및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축산업자 S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김 전시장에게 징역5년과 벌금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시장을 결국 법정 구속했다.


또 영천시청 사무관 A씨의 뇌물공여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1,200만원 그리고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이 사건에 앞선 A씨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이 사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 구속됐다가 지난 결심 공판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또다시 재수감됐다.


한편 축사 인접 도로공사 때 잘 봐달라는 의미로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의 뇌물을 건넸던 축산업자 S씨에게는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동기와 방법 그리고 시기와 자금출처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반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김 전 시장 측의 진술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하고 검찰의 공소요지 및 경찰의 혐의 대부분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당시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1억5천만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도 김 전 시장측이 A씨가 공무상 부정하게 취득한 뇌물로 의심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김 전 시장이 재임 10년 동안 이같이 승진대가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해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시장은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56)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 최무선과학관 리모델링 및 완산동 말죽거리사업 등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A씨로부터 모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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