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세정과]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는 26,787건에 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자동차세가 4.8% 늘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가능), 위텍스(http://wetax.go.kr), 금융결재원(www.giro.or.kr), ARS(1899-6115)를 이용해도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054-330-6292)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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