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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천시공무원 뇌물수수, "검사, 재판부에 항소 기각요구" - 김영석 영천시장의 이종사촌도 1심 형량 그대로 유지 - 항소심 선고일, 오는 1월12일
  • 기사등록 2016-12-22 2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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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기자] 인사청탁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천시청 공무원 H씨(당시 5급사무관)와 김영석 영천시장의 이종사촌 J씨 등에 대한 항소심 1심 공판에서 검사측이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소식통에 따르면 22일 오후 대구지방법법원 신별관 202호실에서 열린 제5형사단독(재판장 최은정) 이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사측은 재판부에 “이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받아 인사 청탁과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H씨는 징역 1년2월에 벌금 4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2천만원을, J씨는 징역 8월과 추징금 2천만원의 선고를 각각 받고 항소해 이날 1차심리가 진행됐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들은 항소이유와 최종 변론에서 각각“가족이 몸이 많이 불편해 보호자가 필요해 피고 자신이 돌보아야 하며, 감상선 암 치료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공판은 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한 채 오는 1월 12일 오전 10시에 최종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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