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는 내가 아닌 어떤 공무원이 가더라도 뇌물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영천시청 공무원을 두고 하는 발언이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현재도 이 부서 공무원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시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5시30분 대구고등법원 1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의 영천시청 현직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지역의 모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공무원 A씨(6급, 구속)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속행)재판이다. 이날 방청석에는 해당 피고인들과 3명의 변호인 그리고 영천시청 공무원 등 관계자를 포함해 10여명도 함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3명의 피고변호인을 통해 각각 최후 변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A씨 변호인은 서두에 “왜? A씨가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라며 말문을 떼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약 4분 분량의 변론서를 읽어 내려갔다. 이 변호인은 “A씨는 승진(6급)후 첫 보직에서 이 같은 범죄에 노출됐다. 그 자리는 A씨가 아닌 어떤 공무원이 있더라도 같은 뇌물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하소연 했다. 또 “A씨는 뇌물(금품)을 받아 부서 조직에도 보고했으며 일부는 직원들과의 회식 등에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다른 2명의 피고들은 “공무원 자격으로 있을 수 없는 범죄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며 최후 변론했다. A씨의 이 같은 최후 변론은 영천시청 공직사회에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주목된다. 함께 방청했던 한 관계자는 “어처구니가 없다. 모든 공직자를 범죄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는 또 다른 메시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고개를 갸우뚱 그렸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한 단체장은“이 같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툭하면 불거지는 영천시공무원 뇌물수수범죄, 또 시장(김영석)의 친인척이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건 등만 보아도 A씨의 최후 변론이 설득력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영천시장의 잘못된 시정운영 탓이다.”며 화살을 김영석 영천시장에게로 돌렸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심은 오는 9월8일 오전 10시다. 또 A씨는 2014년 6월 시설6급(토목)으로 승진했으며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부서에 근무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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