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7월부터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부과까지 단 1회 방문으로 3일 이내 처리가 가능한 ‘지적행정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지목변경 신청 시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지적공부 정리, 개별공시지가 산정, 취득세 부과에서 고지서 발부까지 3개 부서의 업무처리로 최종처리 완료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市는 기존에 각종 개발사업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의 업무 처리로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횟수(4회)와 시간 소요(60일 이내 최종처리)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고 기대한다.
또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 방지와 행정처리 상황을 문자로 확인해 행정 신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