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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예비선출직), 명절때 선물주면 선거법 위반 - 영천시선관위, 설 명절 기간 상시 감시
  • 기사등록 2017-01-19 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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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숙)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선물제공 및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부터 지역 시도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정당·기관·단체·시설 등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7쪽짜리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라는 문서<사진>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자가 명절과 관련해 “▲지지를 부탁하는 명시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 인사장 등을 보낼 수 없으며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사과 등 선물을 제공할 수 없고 ▲금액과 관계없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금품 등은 일체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국회의원은 의원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및 선물제공을 하지 못하며 ▲지방의원 역시 동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일 180일 전이라 하더라도 선출직에 나아가려는 의사를 밝힌 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떤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관단체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기준 이내의 선물 등은 허용되며 국회의원(해당  정당대표인 경우)이 사무실 직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지급하는 선물 등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법위반에 대하여설 연휴 중이라도 상시 예방적 감시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으로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강조하고 18일 지역 각 언론사에도 홍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1390) 또는 ☎ 338-1390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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