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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울진군, 논란의 삼달리석산 불·편법 인허가 의혹, 갈수록 '점입가경' - A씨&석산, 법정 다툼 일촉즉발 ...울진군, 동일 위치 A 씨는 경작용, 석산에는…
  • 기사등록 2024-07-23 2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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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울진군, 논란의 삼달리석산 불·편법 인허가 의혹, 갈수록 '점입가경'

석산 진입도로 중복 허가, 민원인 회유는 왜?

처음부터 하천 점사용 허가, 불법 사용 묵인

동일 위치 A 씨는 경작용, 석산에는 도로용

A씨&석산, 법정 다툼 일촉즉발 울진군 원인

울진군의 자업 자득, 군민 혈세 낭비 될 라


▲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돋보기)


울진군(군수 손병목)이 지난 5월부터 잇따라 6회 연속 보도된 본지「울진 삼달리석산 불·편법 인허가 논란」과 관련해 군의 석산 비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직접 석산을 위한 민원 해결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확대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같은 지번 동일 장소의 국가 하천부지(삼달리 724-1)를 A 씨와 석산에 이중으로 점사용 허가해 A 씨와 석산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정 시비가 일촉즉발이다.


본지 취재를 분석하면 울진군은 (724-1)하천부지를 최초 A(경기도 ) 씨에게 2012.1.~2017.1.~2022.1.~2026.12.31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했다. 용도는 경작용으로 하면서도 당시 석산 진·출입로로 사용을 허용해 오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최초 석산은 '울진기업'으로 2012년 김(女) 모 씨가 허가받아 운영해 오던 과정에 지금의 석산 T 금속 배우자(男) B 씨와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 2019년 석산의 경매가 진행되고, 2020년 B 씨의 배우자(女) C 씨가 경락받아 지금까지 석산을 운영해 오고있다. 또 당초?'울진기업'은 석산 운영 허가와 관련되어 폐업하지 못하고 B 씨 명의로 되어있다.


▲ 최초 점사용 피허가자인 A 씨가 석산측이 도로로 사용하고있는 해당 부지를 울진군이 점사용허가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달 18일 복구회복 경고 현수막(위 A 씨측)을 게첨하자 다음 날 석산 축도 아래(석산측) 현수막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이중 점사용을 허가한 울진군이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이 과정에서 T 금속은 토석채취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석산 진입도로가 필요하게 되자 2020.8.1부터 2021.12.31까지 (724-1) 점사용 중인 A 씨로부터 공유수면 권리자동의서(계약)를 받아 울진군에 허가 서류로 제출하여 현재의 토석채취 인허가를 받는다.


석산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A 씨와의 계약 연장이 필요하지만, 석산은 추가연장(재계약) 없이 2022.1.1부터 2026.12.31까지(A 씨와 동일한 기간) 울진군에 직접 점사용 허가(724-1)를 신청하고 울진군은 이를 허가했다. A 씨 점사용 면적(1000㎡) 한 가운데 이중 허가(510㎡)다. 바로 석산에 대한 특혜(비호)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 씨의 당초 허가 조건인 경작용을 그동안 A 씨 몰래 울진군이 석산의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하자 A 씨는 지난달 울진군에 이중 허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울진군은 나중에 이중 허가한 석산 진출입 점사용을 취하해야 하지만 이를 거절하고 "A 씨와 석산이 협의해 달라"는 전화 회유는 물론 협박성 가까운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은 지난달 26일 A 씨에게 "해당 부지를 현장 확인 결과 1000㎡ 내 경작용 외 점·사용 목적에 위반된 구역이 있다(도면의 P2)"라며 이달 5일까지 목적에 맞게 점·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A 씨의 점·사용 목적은 경작용이다. 그런데 석산이 진·출입용 도로로 사용하므로 도면상 P2 구역을 도로용으로 허가 변경 신청을 해 달라는 취지다. 공무원이 석산을 위한 A 씨와의 협의(재계약)가 불발되자 이번에는 A 씨의 경작용 중 도로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 울진군이 A씨측에 보낸 삼달리 724-1번지 점사용 허가구역 구적도 (아래 사진 비교)

▲ 울진군이 A 씨에 석산 측이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P2 구간을 당초 경작용 목적에서 도로용으로 허가 변경신청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을 빚고있다. A 씨는 경작용으로 허가받고 석산과는 관련이 없다. 즉 도로로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 현재의 도로 사진)


그 때문에 공문으로 허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더 큰 화근으로 돌아왔다.


P2 구간은 현재 석산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석산 운영과 관련이 없는 A 씨로서는 허가 변경 신청이 아닌 당연히 당초 목적인 경작용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때문에 A 씨는 지난 18일 현수막 안내문을 내걸고 (석산에) [724-1번지는 도로가 아닌 경작용 농지로 이달 20일까지 복구하겠다.]라는 경고성 내용을 게첨했다.


이에 반해 석산 측도 손 놓고 있지 않았다. A 씨가 내 건 현수막 인근에 다음 날 곧바로 [현재 사용 중인 724-1(하천)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도로로 도로 훼손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맞불 성격의 현수막을 게첨했다. A 씨가 경작용으로 도로를 파헤치면 석산은 당장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답답한 건 울진군이다. A 씨와 석산 양쪽에 이중 허가한 때문에 이들의 법정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커졌다. A 씨는 울진군의 당초 허가 사항인 경작용으로 지금의 도로를 파헤치지 않으면 허가 사항 위반이다.


반대로 석산은 A 씨가 도로를 경작용으로 막을 경우 업무 방해 또는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난감한 건 울진군이다. 울진군의 석산을 위한 특혜 및 비호 의혹 행위가 자칫 군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A씨에게 서류상 경작용으로 허가해놓고 사실상 도로용으로 사용을 방치(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양측이 업무 방해 또는 손배소 책임 공방이 어어질 시 울진군의 이중 점사용 허가가 원인이 될 공산이 다분하다


이 모든 것은 울진군의 석산을 향한 비호 및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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