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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찾아주고 잘못 하면 절도죄 된다. - 현금인출기 안 찾아간 남의 돈 손대면 안 돼
  • 기사등록 2017-01-31 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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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요즘 빈도가 잦은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 사람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카드만 빼 가고 실수로 혹 현금을 기계 내에 두고 갔다면 다음 사람은 절대 그 현금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바로 절도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명절 하루 앞날인 지난 26일 영천시 A시의원은 영천시 농협 동부지점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실수로 카드만 빼 가고 미처 현금을 빼내가지 않고 그냥 가 버린 것이다. A의원은 2시간 20분이 지난 나중에야 비로소 자신이 현금을 빼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파출소에 신고했다.


과연 A시의원은 현금을 되찾았을까? 다행이 되찾기는 했지만 자칫 일이 꼬이면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고 돈을 되찾는 데도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이 A의원이 ATM기를 떠나자 말자 곧바로 중국인 K씨(50세)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A의원이 사용했던 그 인출기에 들어섰다. 통상 현금을 꺼내가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현금박스 문은 자동으로 잠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A의원이 떠나고 곧바로 K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금박스가 열려 있었고 K씨는 그 현금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한국말을 잘 못해 자신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K씨의 동료가 “인출기 앞에는 정밀 카메라가 있어 돈에 손을 대면 큰일 난다”면서 곧바로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약 2시간가량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이 A의원은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만약 K씨가 그 돈을 가져갔다면 이름도 성도 모르는 특정인을 얼굴 인식 하나만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처지가 돼 돈을 되찾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될 것이다.


통상 이런 경우 인출 자가 현금을 박스에서 꺼내지 않았다면 농협은 인출을 허용한 상태지만 인줄자의 손에 넘겨질 때까지의 현금소유권은 농협이다. 결국 이 돈을 타인이 손대면 바로 절도죄에 속한다는 것이다.


흔히 길에서 습득한 경우와는 또 다르다. 길 가다가 돈을 100만원 주웠다면 손에 쥐고 경찰에 갖다 주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K씨는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빼내 갈 수 없다. 절도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길에서 습득한 돈의 주인은 찾아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10%정도의 사례를 해야 하지만 ATM기의 미 인출 현금은 신고해도 사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통한 은행관계자에 따르면 ATM기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일정 시간(1~2분)이 경과되면 현금박스 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현금은 다시 기계로 귀속되며, 다른 사람이 현금을 인출하기위해 카드를 넣어도 이전 행위와는 별개로 기계는 정확하고 정밀하다"고 말했다.


만약 앞선 행위자의 현금이 기계로 귀속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다음 행위자가 카드를 넣을 경우 “ATM기는 에러상태로 돌입하고 기록에 남기는 설계로 되어있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해당 은행에 이를 알리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금박스 문이 닫히기 전에 타인이 이 돈을 빼 낸다면 엄격한 절도죄에 해당 한다”면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뒤늦게 돈을 되찾은 A시의원은 "돈은 찾아고맙지만 이런 상황을 많은 시민들에게도 알려 자칫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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