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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당국에 포항 중학구 민원 적극 행정 주문 - 위장전입, 학구역불일치 등 학구 위반 지적
  • 기사등록 2024-10-24 1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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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포항교육지원청에 중학구 민원 해결 주문

위장전입, 학구역불일치 등 학구 위반 지적

11월 중학구 고시안 의결 전까지 해결하라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사진 제공/경북도의회 공보팀)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가 포항교육 당국에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민원 해결책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포항제철중학교 진학과 관련한 효자·지곡동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중학구에 대한 불만에 따른 민원 해결에 교육위원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앞서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교법인 포스코재단에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가칭) 효자중학교 신설 시까지 전원 수용, ▲통학구 불일치(학구위반) 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 배정 시 후순위 배정 조치,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수용 시 제철중학구를 포항시제1학교군 통합 등 3가지 안을 담은 공문으로 통보했다가 지곡동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포항교육지원청이 중재안을 만들어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는 과밀·과대 학급의 원인으로 꼽히는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 학구 위반을 우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면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포항제철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해 민원 해결 의지를 보였다.


‘통학구 불일치’는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으나, 특정 학교의 편중·학급 과밀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교육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위원회는 이번 통학구 불일치와 관련한 민원을 오는 11월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의 도의회 의결 전까지 공평·공정·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며 포항교육지원청에 재차 강력히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의 이같은 강력 주문은 "포항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재안을 내놓고 2년 동안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직접 포항제철중학교 진학 민원 해결에 나선 만큼 이번 효자·지곡동 두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입학 갈등이 해소될지 포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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