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황정욱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2017년 개정·시행되는 소방관계 법령 홍보에 나섰다.
이는 올해 1월28일 개정·시행된 ‘화재예방,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령 중 신설조항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됐다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말형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하거나 성능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10년 주기마다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1회에 한해 3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내용연수의 산정기준은 소화기의 제조년월이다.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를 폐기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일반쓰레기와 같이 폐기가 가능하나, 소화기는 압력탱크로써 전문수거업체에 연락하여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1522-5119)
이 서장은 “개정되는 소방법규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 법령을 홍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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