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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천시, 각종 사고(피해) 시민안전보험 꼭 신고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
  • 기사등록 2025-02-07 1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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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최대 2000만 원

2025년 보험 가입 예산 1억 6000만 원

지난해 23명 신고, 1억 6400만원 혜택


▲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 제공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해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 지역 관계없이 영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다만 피해 대상자는 직접 신고해야 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가입해 온 시민안전보험에 올해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 항목도 지난해 4개 항목을 추가해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개 물림 사고 등 19개 항목으로 늘렸다. (보장 항목 도표 참고)


청구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면 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번호 1577-5939)


증빙서류는 공통 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및통장사본과 해당 사고 증명서 등을 갖춰 보험사(전화번호 1577-5939)에 문의하면 된다.


시 안전재난하천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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