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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탄핵은 국회의 반역 사기극이다” - “힘의 논리로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를 흔든 자 누구인가”
  • 기사등록 2017-03-05 00:50:49
  • 수정 2017-03-05 1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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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촛불을 논하려면 태극기를 보라! 태극기민심에 반하는 것이 바로 촛불이다” 이는 박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꼭 참석하는 한 영천시민 A씨의 말이다.


본지는 태극기집회에 수차례 취재를 다녀왔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단 한명도 돈을 받거나 동원돼 왔다는 참가자는 보지 못했다. 모두 제 발로 참석한 사람들이다.


영천만 하더라도 매번 2만원씩 자발적으로 회비를 거둬가며 참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3월4일 서울 집회에도 영천역 앞에서만 73명의 시민들이 대형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해 금호와 하양 등 중간 중간에 추가로 합류해 서울로 향했다.


태극기집회 현장에서 스스로 찾아왔다는 참가자들은 각계각층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탄핵반대 함성으로 하나같이 곧 의병(義兵)동지가 된 느낌까지 받는다.



그들의 외침은 모두 국회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를 향하고 있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여소야대국회 하에서 야합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명분삼아 오직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우리 헌법(법치주의)이 요구하는 증거와 과정을 무시한 채 전광석화처럼 가결한데 따른 울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국회를 믿지 않는다. 이런 국회와 덩달아 춤추는 야합언론과 정치검찰, 또 촛불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시킨 정치인들을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비장함에서 나오는 분노와 배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또 이번 탄핵사태를 좌파세력의 난동으로 여긴다. 정권찬탈에 눈이 멀어 이번 탄핵정국을 유도해 ‘민중혁명’의 기회로 삼고 사드배치마저 반대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바라는 국가안보정책을 펴려는 망국의 불씨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그들도 대통령이 정말 크게 잘못한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기도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 사태가 바로 그들이 꾸민 획책임을 알았으며, 더는 헌법을 유린하는 국회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피 끓는 절규였다.



오늘(4일) 제16차 서울 태극기집회에서 그들의 분노는 전투모드로 변한것을 보았다. 탄핵의 기각도 각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직 이번 사태를 모의한 세력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정국이 끝나도 이들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권력찬탈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자들을 처벌하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피 토함이다.


이날 김평우 변호사는“이번 탄핵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즉시 찢어 버려야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각하’라고 한다”고 외쳤다. 그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법정에서 국회의 사기꾼들이 벌인 사기행각을 하나씩 들춰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다며 강경모드로 돌변했다.


그의 무쇠같은 목소리는 더 울분을 토하며 “전쟁은 이제부터다”면서 “지금까지 한 재판은 저쪽의 사기 공격이고, 변론을 재개한 뒤 이뤄질 2막은 정의의 증거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회의 대국민사기 반역행위로 그냥 무효로 끝날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응징과 처벌이 있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3.1절 태극기집회를 통해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에 지배당하는 2등 국민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 주겠다”고 천명했다.



그들이 왜? 이번 탄핵소추가 초헌법적이며 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제 본지가 그 해답을 찾았다. 이런 사실들을 왜? 국민들만 모르고 있을까? 지역 언론을 자처한 나도 몰랐다. 내가 찾은 해답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다. 아니면 내가 언론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사실에 허구가 있다면 대한민국 9명의 법조원로들은 즉각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다. 또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헌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다. 이 법조원로들이 광고로 언론에 밝힌 이번 탄핵소추안의 위헌여부와 대통령 변호인단 구상진 변호사가 헌재에서 변론한 내용을 간추려 보자.


지난 2월9일자로 위 법조원로 9명이 모 신문광고를 통해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밝혔다. 핵심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법조인은 이 의견의 서두에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순수하게 법률전문가로서 헌재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다”는 취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 9명이 연서한 의견서에는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효력이 발생하는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본 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례수집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와 선례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의결,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특히 특검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처리 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고 적시했다.


왼쪽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대통령대리인단 구상진 변호사


같은 맥락에서 지난 2월27일 대통령 변호인단 구상진 변호사의 헌재 변론 동영상을 풀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이 변론의 요지는 한마디로 백지(탄핵소추)를 갖다놓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탄핵’이라는 제목만 달린 의안을 졸속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표결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조차 의안자체를 배포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표결로 가결했다는 것, 이것은 펙트다.


탄핵소추안에는 한마디로 구체적 혐의내용은 처음부터 기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반했는지가 아니라 그냥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고 뇌물을 먹었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촛불민심(국민)이 탄핵을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범죄자다는 황당한 기록으로 특정 세력들이 졸속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그래서 이 탄핵소추안은 절대 헌재의 문턱 앞에도 올 수 없는 것으로, 특정 세력의 행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변호사는 이런 쓰레기 같은 황당한 헛소리에 헌재가 만약 판결을 한다면 이는 국가의 큰 우환을 자초하는 것이다 고까지 경고했다. 다시 말해 헌법을 모독하는 행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또 구 변호사는 헌재가 중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백지형태의 공소장을 헌재가 받아들여 이해가 되지 않자 헌재는 다시 국회소추인단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특정편을 들기 위한 명백한 불공정재판이다고 밝히고 헌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탄핵실무절차의 실질적 실무규정이 국회법에 있는데 이번 탄핵은 국회 법사위와 국회가특정 목적을 갖고 법에서 정한 과정과 국가 법치주의 근간까지 철저하게 뒤흔든 ‘법란’이라고까지 규정한 구 변호사의 헌재변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정리)


◆세계 어디에도 탄핵에 관해 상세하게 입법화한 나라는 없다. 탄핵은 철저하게 법의 양식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한다. 법사위원회에서 증거 조사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마음대로 의결해도 된다는... 이를 헌재도 허락했는데 이것은 국정파탄이지 헌정수호가 아니다.


◆이번 탄핵의 중대한 문제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라는 게 달랑 공소장 2개, 기사(신문기사?)12~15개, 판례2개가 전부다. 기사와 공소장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공개적 사실 아니냐?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판결확정 전까지 징계도하지 않는데 판결은커녕 공소장 제기만으로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검찰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문서인데 도대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난해 11월 국정조사와 특검결의법안도 ‘의혹진상조사’라고 되어 있다. 지난 1월20일 이 진상보고서가 제출됐는데 국회의 공식적 인식에 의하면 ‘의혹으로서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었다, 이는 국회 스스로가 전혀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화 해 놓은 것이다.


◆이런 상태(증거 없는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하는 것은 “뭐 법이고 뭐도 없고, 기분 나쁘면 직무정지 시키고 탄핵 되거나 말거나 이런 식 태돈데 이는 도대체 헌법재판소 앞에도 올 수 없는 것으로 행패 아니냐? 이를 헌재가판단한다면 이는 국가의 큰 우환을 초래하는 행위다.


◆소위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심판을 구하는 자와 상대방 즉 대립 당사자로 해서 쌍방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 반드시 심판대상의 특정은 필수다. 소추장 내용에도 그 증명할 심판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도대체 뭘 증명하라는 말이냐,


◆심판대상을 특정 하는 것은 법의 근본원리에 속한다. 6하 원칙에 의한 구체적 특정 명시도 없다. 지난해 11월9일 이번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사실설명이 단순히 “대통령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범죄자다. 촛불민심이 탄핵을 요구하니 탄핵을 해야 한다는 단순요지 뿐이다. 의결할 구체적 내용도 내놓지 않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소추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었나?


더군다나 이 의안은 국회의원에게 조차도 배포되지 않았다. 그냥 투표만 한 행위가 어떻게 의결 효력을 가지나? 이런 백지나 다름없는 소추안을 적법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의결한 그것이 재판이냐?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는가?


◆탄핵 대상인의 특정 협의요건 사실도 없고 더군다나 기초사실에 대한 기재도 없다. 이것을 공소장이라 한다면 볼 것도 없이 공소기각을 해야 맞다. 오히려 이 공소장을 만든 검사가 파면 대상이다. 그런 검사가 어떻게 검사냐?


◆이런 엉터리 소추에 관여한 세력이나 법사위원장 등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볼 수 없다. 이분들은 법률이나 세상사에 아주 능숙하신 분들로 알고 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최고 법조인들의 조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이 같은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면 이는 다분히 고의다. 이런 형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헌정의 근본적 문제가 야기되어질 것으로 본다.


◆헌정의 근본 문제는 또 있다. 여기 재판관님들 개인적 행위로 생각되지 않지만 심리를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재판관님들이 요건사실을 정리하라 시키신 것 같은데 재판관이 공소장 변경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재판에 해당한다.


◆파면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대통령의 파면만을 요구하는 조치에 어떻게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라면 앞으로 심리절차의 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장관 등 자기들이 만든 국회법으로 마음대로 탄핵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국가의 큰 우환을 자초하는 일이다.


◆만약 이 사건이 기각이 된다면 도대체 원 소추사실을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소추사실을 기각할 것이지 도대체 어느 사실로 해야 하느냐? 재판관을 탄핵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공소장 변경은 여기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탄핵 심판의 대상에 대한 적시사실이 하나도 없는 탄핵은 무의미하며 명백한 무효다. 이런 탄핵은 안 된다고 재판관님들께서 단호히 각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다분히 고의로 이 나라를 뒤흔들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을 재판관님들은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



[자료출처 : 본지 태극기집회현장 취재기, 2월9일자 대한민국 원로법조 9인의 광고문, 2월27일 대통령 변호인단 구상진 변호사의 헌재변론 동영상,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안발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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