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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원문] ‘2016헌나1 대통령탄핵사건’, "법 위배행위 반복되지 않아야" -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기사등록 2017-03-11 14:21:23
  • 수정 2017-03-13 1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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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19일 헌재에 접수된 『2016헌나1 대통령탄핵사건』 최종판결이다.


탄핵사유헌법위반 5가지와 법률위반 13가지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탄핵소추 적법절차와 관련해 국회 소추위측은 ‘일괄표결이 가능하다’는데 반해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일괄표결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맞섰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읽어내려 간 대목이 눈에 어린다.


◎ 이 사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2016년12월19일 이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 변론에서 청구인측(국회소추단) 증거:갑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 피 청구인(대통령측)측 증거:의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


“소추위원과 양측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며 시작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8천 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등의 자료들도 40박스분량에 달한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이 대행은 또 “대한민국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 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 결정이유 요지를 낭독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이번 탄핵사건 선고요지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한다"


먼저 이 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 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측면은 없지 않지만 법률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유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의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 위기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탄핵소추 가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의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 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 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직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 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 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 청구인이 이런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츨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츨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 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의무위반을 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 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 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 청구인이 직접 구조활 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 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 청구인에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 비서관 정호성이 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 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추구를 도왔습니다.


피 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프레이션 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의 거래를 부탁 하였습니다. 피 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피 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 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 여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 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원에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 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불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 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 팀을 창단 하도록 하고 더불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선수 에이젼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 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 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불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 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 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 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율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 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 살펴본 피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피 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 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 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불루케이 및 KD코프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 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 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 청구인은 대 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소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소추와 관련한 피 청구인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 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피 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 합니다.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피 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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