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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꽃]원산지표시 의무지정 11개 품목 신규 포함 - 영천농관원, 4월말까지 원산지표시판 배부 등 홍보
  • 기사등록 2017-03-16 1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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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의무표시 지정품목으로 추가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청 영천사무소(소장 구본일)은 16일 국산 절화류 중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11개품목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천농관원은 16일 국산 꽃 원산지표시제 시행 홍보를 위해 생산자 단체인 한농연과 한여농 소속 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하고 4월말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하는 한편, 관련 단체 합동으로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영천농관원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관련법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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