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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영천시 A시의원 항소심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 A시의원, 대법원 상고로 오는 5월9일 보궐선거는 사실상 불가능
  • 기사등록 2017-03-27 21:38:35
  • 수정 2017-03-27 2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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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난해 4.13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후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영천시 A시의원이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대로 유지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시의원의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에서 A시의원이 원심판결에서 받은 벌금 120만원의 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 최종 선고에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심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기각 이유에서 "당시 선거사무장 L씨로 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유권자를 회유하려한 혐의가 인정되며 또 당시 국회의원이 비록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도 인정된다"며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현직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유려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데다 2008년에도 유사 전례가 있으며 또다시 범행의 우려까지 있어, 결코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시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당시 새누리당)경선과정에서 당시 정희수 국회의원이 이만희 후보자에게 불리하자 정 의원측이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를 회유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기각으로 A시의원은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되며 오는 5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다.


하지만 A시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본지와의 대화에서 "대법원 상고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보궐선거는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일 지난 1심 직 후 A씨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오는 4.12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지만 당시 곧바로 항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4.12보궐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느닷없이 대통령선거가 겹치는 바람에 또다시 보궐선거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 선거법에는 선거일 1년전에 선거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루게 돼있다. 때문에 오는 4월9일 이전에 A씨가 상고를 철회하거나 또는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당연히 5월9일에 보궐을 치루어야 한다. 하지만 A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사실화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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