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일부 원장과 교사들 간 갈등문제(영천신문 203호 1면)해결에 당국의 적극적인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어른들 간 파생된 근무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21일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 대부분은 ▲초과보육수당 금액산정과 지급약속, ▲연차수당 및 휴가일수 안정적 보장, ▲퇴직적립금형식 무단변경으로 인한 결손금 소급적용보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시간외근무수당 재정립, ▲교사이동(인사)에 관한 조례제정,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근무환경일원화(직영과 위탁 간 순환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환경합리화 등 10여 개항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이들 교사들은 지난 2월에도 이 같은 요구안을 시에 제출하고 빠른 해결을 촉구 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시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지역 전체 5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 등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일려졌다. 동시에 시는 “교사들의 일부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면서 “관련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찾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는 이들 교사들의 요구안 중 교사 이동으로 인한 호봉변동과 관련한 적립금에 대한 6년치 차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마땅한 대안마련에 여전히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교사들은 불만이다.
이 같이 해결책이 늦어지면서 또 다른 마찰까지 우려된다, 일부 교사들은 “시 당국이 교사들과의 소통은 등한시하면서도 오히려 원장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횡포와 편·불법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본지가 이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그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실제로 일부 불·편법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시설장)자격기준에 대한 당국의 법률적 해석 미비, 운영자의 강요에 의한 노무관리, 일부 보조금에 대한 부적절 사용 등 다수가 사실 또는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자칫 또 다른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는 이 같은 문제점은 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조례를 제대로 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거기다가 자치단체장이 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사 후 대책 없이 행사한 것도 화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다섯 곳으로 두 곳은 시가 직접 직영하고 세 곳은 위탁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교사들과 원장 사이는 시간이 벌어질수록 더욱 불편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요구된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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