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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한시적 시행 -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전(田)·답(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 기사등록 2017-07-11 2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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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에 앞서 각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답(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다. 현실지목 변경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농작물이 아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170711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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