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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팔 걷어,급여 공무원의 95% 필요 - "국가차원 지원 없이 자치단체 조례만으로는 안 돼!"
  • 기사등록 2017-08-28 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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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모 영천시의원(바른정당)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김영모 의원(바른정당)이 지역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조례 제정으로 급여와 각종 수당 그리고 법적인 제도속에서 정상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제정을 위해 간담회를직접 주재(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찬주 의회총무위원장과 박재희 의회전문위원, 남명자 지역사회복지사협의회장 및 시설종사자 등 사회복지 관계자 등 12명이 함께 자리해 머리를 맞댓다.


이 자리에서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공무원 수준의 95%정도라도 인상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각종 수당과 그 지급 방법이 복지시설의 부류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없이 동일하게 단일화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특히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잦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외 수당, 산재처리, 보완교육, 경력관리를 통한 복지포인트 적립, 시설종사자 인원확충, 예산부족으로 인한 승급한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노숙자 입소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의 급여와 수당이 더욱 낮으며, 고용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쪼개기 계약직 채용을 근절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기본급여과 수당은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지급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만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례제정은 선언적의미로 차후 사회복지보장계획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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