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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찰보리빵◀▶경북보건환경연구원, 빵 유통기한 연장 - 경북지역「소규모 빵 제조업체 HACCP 인증」획득 지원도
  • 기사등록 2017-09-07 2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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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경북지역 소규모 제빵업체의 빵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게됐다. 또 2020년부터 강제 시행되는 「소규모 빵 제조업체의 HACCP 인증」획득 문제 해결에도 한숨을 돌릴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7일(목) 경주시 소재 찰보리빵 제조업체인 주)신라명가(대표 한은지)와 ‘찰보리빵 유통기간 연장 기술 개발·이전 및 소규모 제빵업체 HACPP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역 산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경주 찰보리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민생‧실용‧현장 속으로」수행한 결과 업체의 시급한 문제로 도출된 찰보리빵의 짧은 유통기한과 2020년부터 강제 시행되는 「소규모 빵 제조업체의 HACCP 인증」획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찰보리 등 순수 곡물빵은 인공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을경우 상온에서 유통시 제조 후 2~3일 후부터 일부 제품에 곰팡이 생육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기고 짧은 유통기간으로 판매량 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일부 개발된 곰팡이 사멸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적어도 5일 이상 제품의 상온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며, 향 후 기술 개발이 더 진행되면 최소10일 이상까지 곰팡이 생육이 억제되어 제품의 위생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유통망의 다양화로 찰보리 재배농가 및 제빵업체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보리빵 업체인 '영천순보리방'과 '영천별빵' 의 제조사인  농업법인회사 (주)영천명과)등도 지역 특산품으로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도내 소규모 제빵업체의 HACCP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들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 HACCP(해썹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가 식품에 혼입·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 이다. <170907, 경북보건환경연구>


▲ 영천지역 특산품인 영천명과(대표 윤인지)의 `영천순보리빵`과 `영천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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