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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매입 감정수수료 30억원 강제로 농민에 떠 넘겨 - 감정평가법 위반에 동의서 강제까지 농민에게 '갑'질
  • 기사등록 2017-10-20 2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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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장지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 승)가 농지은행사업(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를 매입·매도 등 임대) 과정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강제로 농민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떠넘긴 금액도 4년에 걸쳐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공사는 농지은행 사업비로 년간 8,6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위해 공사의 내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 19일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의원은 “공사가 농지 매입을 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농민에게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이 의원에 따르면 면 “감정평가법에서는 공공기관이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 등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공사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공사는 이를 무조건 강제했으며,  농민들이 억지로 떠 않은 수수료도 4년간 무려 30억원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또 이 의원은 “공사 측이 부동산 거래 관행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시 관련법은 감정평가 수수료의 경우 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계약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수수료부담의 주체와 납부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수수료 납부를 서약하는 자체 내부 지침양식을 만들어 농민이 날인 후 제출토록 강제 했는가 하면 사전 협의나 거부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 신청 자체를 거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자본과 행정력이 결합된 거대 공기업이 농민과 같은 정책사업 대상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현행 법규를 존중해 공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최소한 협의나 거부의 기회라도 부여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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