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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화재]“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피 훈련만이 답이다” - [전문가 기고] 이상무 영천소방서장
  • 기사등록 2017-11-08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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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무 영천소방서장

[전문가 기고]

이상무 영천소방서장

[요양시설 화재] “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피 훈련만이 답이다.”


쌀쌀한 바람, 떨어진 낙엽, 어르신들의 옷매무새를 보면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한다.


겨울철을 맞아 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시설인 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화재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방서의 노력과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의 역할 또한 중요한 시점이다.


4년 전 5월 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에서 신속히 출동해 화재발생 8분 만에 진압했지만 침구와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져 대피하지 못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반면, 올해 8월 12일 경산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해 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였고, 요양원 관계자의 신속한 인명대피 유도로 단 한명의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4년전 화재와 달리 올해 경산시 요양원 화재시 초기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2015년 6월 30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되었으며, 요양원 직원들이 자체 소방계획을 세우고 꾸준한 대피훈련으로 평소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결과다.


두 건의 화재를 비교해 보면,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물내부에 초기진화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을 잘 관리하고 사용법을 숙달하는 것과 평소 화재에 대비하여 대피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화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소방차는 골든타임을 지켜 5분 이내에 출동하겠지만 연기는 한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만큼 치명적이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소방서 또한 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에 의해 신규 요양병원에는 건축단계에서부터, 기존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를 지도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관계인의 피난훈련, 자위소방대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안전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빈도가 많이 늘어나고있다.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사랑하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같은 화재에는 소방서의 빠른 대처는 물론, 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피 훈련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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