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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체납차량 일제 단속 - 2회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 상습체납, 대포차 등 인도 후 공매처분
  • 기사등록 2015-07-20 2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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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16일 영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시는 영천 톨게이트에서 차량용 단속 장비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상습 체납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은 인도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대포차와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첫 걸음으로 앞으로도 영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과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영천시 세정과는“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자동차세 및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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