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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대상 연수
  • 기사등록 2017-12-01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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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 기자]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지난달 30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자치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2차 학교폭력대책 역량강화 연수'를 가졌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인 지역인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로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직이다. 위원회는 학교체제 구축, 피해·가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및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다.


이날 연수에서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청통초 이찬후 교감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운영 매뉴얼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자세와 가정 교육의 회복을 강조했다.


또, 영천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인 이현철 경위는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의 역할과 책임, 학교폭력대책 및 법률에 관한 이해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171130 영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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