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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화재 발생 후 특정 소방대상물, 화재설비 조기 복구 시스템 가동
  • 기사등록 2018-02-14 1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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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소방서 전경


[장지수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가 앞선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방대상물 사후 관리시스템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 일환으로 화재시 훼손되거나 소실된 소방시설에 대한 정상복구 시스템 이다.


따라서 소방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2월 초까지 90여일간 추진해 화재 특 대상물(전소, 반소 등 제외) 점검에 대한 설비 원상복구 시책 추진 중간발표를 12일 발표했다.


소방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대상에는 총 화재건수 30건(단독주택 9, 공동주택 1, 학원, 업무시설 1, 공장 4, 창고 5, 작업장 1, 음식점 1, 차량 4, 산림 3) 중 사후 소방안전관리 대상 11건(아파트 1, 창고 4, 공장 2, 근린생활시설 3, 업무시설 1)이다.


여기에는 ▲화재발생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복구 지도▲현장 확인시 소방법관련 위반사항 적발시 벌칙과태료 등 처분▲일정 기간내 미복구시 엄격한 법집행으로 적극적인 화재예방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사후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화재 재발율을 감소시키고, 화재예방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180213, 예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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