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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녕농협, 국비 사업에 대규모 농지불법매립▶영천시, 원상복구명령 - 행정당국, 원상복구 될때 까지 개발행위 허가 중단 못박아
  • 기사등록 2018-08-29 2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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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 기자, 정리=편집부]

영천 신녕농협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하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했다가 적발돼 행정 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사업비보다 복구비용이 더 많아질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중앙의 한 인터넷 언론매체<중앙뉴스>가 현장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불법 현장은 "당초 목장이 있었던 자리로 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농지를 매립성토해 주변에는 악취가 심하게 나고, 우천시 주변 하천을 오염 시킬 우려가 높으며,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영천시 신녕면 신녕농협조합을 지목했다.


신녕농협은 화남리 876번지 외 14필지(14,366㎡)에 마늘출하조절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영천시의 개발행위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허가절차가 진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이곳에 저온저장시설 3,300㎡, 예건시설 660㎡, 깐마늘가공공장 990㎡, 기타 부속시설 330㎡ 규모로 건립해 올해 년말쯤 완공 할예정이다.


하지만 농협은 영천시로부터 정상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난 7월 부터 인근 중앙선 복선전철 터널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잔토(암) 24톤(t) 트럭 150대 분량(약 3,600t)을 높이 2m가량 해당 농지를 성토하다 이번에 불법으로 적발됐다. 정상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미리 불법 매립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터널공사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사 및 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잔토(암)를 반입하게 됐다”며 사실상 농지 불법 매립·성토를 시인 했지만 관계 법령을 무시했다는 비난은 피할수 없게 됐다. 또 불법 성토된 현장에는 터널공사현장의 반출토가 아닌 검붉은 색깔의 오염토 및 건축폐기물로 보이는 토사 등도 발견돼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사진>


▲ <사진=중앙뉴스 박미화 기자>


최근 개발 전용행위를 염두에 둔 농지를 미리 불법매립 해 두었다가 그 위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무단용도변경으로 토지가를 높여 매각이익을 노리는 개발업자 및 농지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느슨한 농지법을 악용하는 사례다. 농지 성토를 가장해 개발업자와 토지주가 결탁하면 공사현장의 반출토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발업자나 농지주는 개발비용을 절약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규모 개발행위 인근이 가까운 농어촌 지역일수록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농지부서 관계자는 "임야나 농지 등에 높이 2m이상 성토를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녕농협의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못밖았다. 또 이 관계자는 "불법이 확인된 만큼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17일 해당 농협에 대해 '오는 9월17일까지 원상복구명령' 행정 조치를 취했다. 특히 시는 "해당 농지가 원상복구 될 때까지 해당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녕농협 마늘 출하조절센터는 지난해 8월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와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채소류(마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과 신녕농협 자부담 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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