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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 뇌물비리 끝없는 릴레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 공무원 뇌물수수 무더기 적발, 김영석 영천시장 책임 없을까? - 상납 고리 해부, 이번만큼은 검찰한번 믿어보자! - 김영석 영천시장 재발방지책 내 놓아야
  • 기사등록 2015-12-09 22:48:59
  • 수정 2015-12-09 2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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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공무원 스스로 진정한 청렴 자정결의 내 놓아야

영천시 특정직렬 공무원이 무더기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재차 확인됐다. 공무원들과 건설업자간 소문으로만 들리던 연계 사슬고리가 적나라하게 적발된 것이어서 시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지난 10월 소문(본지 10월12일자 폭로)으로만 떠돌던 영천시청공무원 뇌물비리가 지난달 19일 1명이 구속(본지 11월20일자 수사개시 보도)되면서 경찰이 관련 보강수사를 벌린 결과 전·현직공무원과 건설업체관계자 등 무려 1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영천시에서 발주한 4개소 건설공사의 시공사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중 일부를 상급자에게 상납한 영천시청 담당공무원 A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전·현직공무원 5명과 뇌물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 7명 등 모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구속된 A씨(47세, 6급)는 당시 건설공사감독공무원으로 업자로부터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상급자공무원 B씨(54세)와 C씨(55세) 그리고 국장급 퇴직공무원 D씨(61세, 당시 재직 중)등 3명에게 100만원~200만원 상당을 상납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뇌물의 상납 고리가 확인된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구속된 A씨의 후임으로 온 E씨(46세, 6급)도 동일한 4개 건설업체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추가 확인돼 공무원과 건설업자간 통상적 뇌물 연계 사슬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민들도 “영천시청의 일부현직공무원 뇌물비리는 잊을 만 하면 툭툭 불거지는 릴레이식 고질적 악습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해는 영천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 신축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대가로 당시 대구지역 모 건설업체로부터 6,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영천시공무원 L씨(54세 6급, 현재는 전영천시공무원)가 돌연 잠적했다가 1년3개월 만에 올해 4월23일 긴급 체포돼 면직 처리되기도 했다.


또 저지난해에는 J씨(당시 영천시 5급 공무원)가 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파면되는 등 큰 물의를 일으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직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연연이 재발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화가 난 한 시민은“제 식구 단속도 못하면서 김 시장이 국회의원직을 넘보는 것은 김 시장 자신이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수준이하의 경거망동이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시장의 지난 총선출마 해프닝을 두고도 격렬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윗물이 맑지 못해 아랫물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체념하면서도 고위공직자들과 김 시장을 겨냥해 재발방지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 한 시민단체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지 않느냐? 비록 4,000여만원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참에 검찰은 호박넝쿨만 자르지 말고 호박까지 달려 나오도록 제대로 한번 수사해서 상급직으로 향한 고질적 상납 고리를 원천봉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이번검찰수사에 내심 기대도 내 놓았다.


또 영천시 공직사회와 일부 간부공무원들까지 “공직자의 청렴서약과 청렴교육 등 매일 실시하는 청렴자가진단이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처벌 강도만 높인다고 될 일도 아니다”면서 아예 한숨만 내쉬는 형국이다. 사실상 마땅한 대안마련이 보이지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결국 인사권자인 김 시장의 책임과 함께 진정성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9일 영천시 고위공직자는“특정직렬 일부 공무원의 비리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온 만큼 검찰의 범죄사실 처분결과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 퇴직자를 제외한 관련 공무원 모두 경상북도에 중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와 한 단체장은 “공직사회 뇌물수수는 특정 직렬공무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체 공무원의 공직관이 재 적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자정결의하고 진정한 청렴정신으로 무장되어야 이 같은 뇌물의 고리 관행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TIP:[이번 사건으로 영천시가 중징계절차를 밟으면 해당 공무원은 경북도의 처분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천시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발동해 징계절차가 아닌 직위해제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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