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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엿보기조례5건, 시정 질문, 사업장방문 8곳, 의견제시 2건 처리
  • 기사등록 2019-05-27 23: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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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10~5.016(7일간)
◆김병하 이원-최기문 시장 출석시켜 행정력 미비 및 미온적 업무처리 강한 질타


▲ 제199회임시회 사전 간담회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 제199회 임시회가 지난 10일 개회돼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폐회했다. 이날 폐회된 본회의에서는 조영제 총무위원장이 개인적 사유로 불출석해 이갑균 간사가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장 단상에 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10일 첫날 개회식에서 김병하 의원(운영위원장)이 고경면 SRF발전소 허가 및 대성산업 화재와 관련해 최기문 시장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부실한 행정처리 및 발전소 허가취소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 제1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종운 의장


또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세 차례 본회의와 이틀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정구)는 14일 ▲대창 하양지렁이농장, ▲금호읍 화랑설화마을, ▲보현리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화북 목재문화체험장, ▲고경면 SRF가스화력발전소 사업부지현황을 둘러보고 집행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또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제)는 ▲국립호국원 인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추모권)와 ▲금호읍 화랑설화마을, ▲옛군청길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시정 발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 산업건설위원장(왼쪽)과 이갑균 총무위원회 간사가 본회의 보고


현장방문에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 전문위원을 모두 대동해 추진 중인 집행부 주요사업을 꼼꼼히 살폈다. 유기성오니류와 식물성잔재물을 처리하는 지렁이농장에 대해서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현장에 대해 슬러지 보관장 가림막 설치, 지하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한 시설보완을 지시했다.


또 사업비 9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자양면 보현리 산194-9번지 일대 건립중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준공 및 예비귀농인 모집과 입주, 농업창업교육실시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의회는 환경민원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고경면 SRF화력발전소를 방문해서는 해당 업체(주-지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허가 취소, 개별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 등 현황을 재점검하고 용도변경 불허처분으로 인한 업체와의 향후 발생할 사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특히 발전소와 연접한 대성산업(주)의 지난 폐기물 화재에 따른 각종 법령준수사항을 고지하도록 지도하고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추가 행정처분과 폐기물 관련규정 위반시 지침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날 올해 1월 준공한 호국원 일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추모권역)에 대해 안내판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 6월부터 준비 중인 시범운영 시행에 따른 사전 대책을 지시했다. 특히 총무위원회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화랑설화마을을 둘러보고 관광객들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해 여름철 고온에 대비하도록 천연잔디 등 시설추가 설치를 지시하는 한편  전시실 실내 등 작업현장을 꼼꼼히 살펴 작업 중 인력에 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다.


앞서 의회는 지난 7일에는 이달 첫 정례간담회를 개최해 집행부 총무과장, 세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위생과장 등을 불러 영천시 ▲동리 명칭변경 관련조례와 ▲주민투표조례, ▲지역 시세감면조례,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보건위생과장에게는 특별히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65세이상 지역 제한 없이 약재비 5천원 지원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영천시민을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화랑설화마을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7일간의 일정동안 모두 8곳의 집행부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영천시 시세감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보건소 진료수가, 폐기물관리, 도시계회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5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공공청사 및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2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16일 폐회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폐회에서 박종운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사업장 현장방문, 안건심사 등에 적극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에 더 최선을 다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시정 질문』 2019.5.13
질문-김병하 의원<운영위원장>
답변-최기문 시장


김병하 의원은 이날 고경면 SRF화력발전소 허가 및 대성산업 폐기물화재와 관련해 최기문 시장을 출석시켜 시의 향우 입장과 미온적인 행정절차 및 부실한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 문서에 도로주소와 구 지번주소를 동시에 기재해 민원인들이 착각하게 만들었다”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업자 편의와 주민들을 혼란하게 만들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질책이다. 또 김 의원은 최기문 시장의 답변에 이은 보충질의에서도 최 시장을 향해 책임성 있는 시정을 요구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불법허가에 대해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데 취소여부 답변도 없이 계속해서 방치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대성산업의 폐기물 화재 후 왜? 영천시가 처리비용을 대납했느냐”고 따져 묻고 “대납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행정의 허술함도 강도 높게 지적했다.


▲ 김병하 의원(운영위원장)


다음은 김 의원의 질문요지-
△영천시민이 2018년. 7. 21. 국민신문고에서 고경면 상계로 178-18(SRF밟전소 부지)에 대한 위치확인 질의에 대해 시가 같은 해 8월8일 부지가 없는 것(부지 부족?)으로 확인한바 있는지?
△2018. 8. 8. 영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위 번지 내 전기사업허가 재심의 및 취소가능여부를 질의했다는데  그 답변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4호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사항을 취소해야 함에도 계속 장치하는 이유는?
△2017년 8월경 대성산업(상계로 178-18)의 화재로 인한 폐기물 수습비용을 영천시가 대납한 사실이 있는지와 대납했다면 구상권 청구는 했는지?, 또 화재 후 지금까지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 최기문 영천시장


최기문 시장 답변-
△SRF발전소 허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018년 12월13일 경북도가 공사계획신고를 수리했으며, 2019년 1월21일 업체가 우리시에 건축물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올해 4월19일자로 우리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처리 했다. 부지면적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면적 6,600㎡에 설치면적 4,500㎡로 대성산업 비탈면과 해당 보유 건물 등을 제외할 경우 잔여부지면적이 사업면적으로 부족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질의결과 기존부지 또는 건축물 증축으로 설치면적 부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해 이는 통상산업자원부 소관사항으로 허가에 대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2018년 8월 30일과 올해 5월1일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답변요구 및 재검토를 요청하겠다.
△2017년 8월19일 발생한 대성산업 폐기물 화재 및 구상권은 영천소방서의 긴급 방제요청이 있어 진화를 위한 장비투입으로 1천6백여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불했으나 소방서와 경찰서가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자연발화로 판명돼 원인제공자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됨
△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고발과 관련해서는 화재 발생 후 2,800톤의 방치 폐기물에 행정처분 8회 경찰서 고발 3회조치 하였으나 2018년 2회 고발은 우리시가 특별사법경찰 사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찰고발접수는 거부되었으며 우리시가 3명의 인력을 보강해 금년도 5월 2회에걸쳐 과태료처분과 폐기물처리명령을 사전통지 하였는데 사법처리를 위한 관련 당사자 수사중에 있고 폐기물처에 만전을 기하겠음,


특히 저(최기문 시장)는 우리 시민이 반대하는 환경시설물 등은 일체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같은 시설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는 시민 편이며,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한다”고 잘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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