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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집중관리 필요 - 허위계약 밝혀져 2700만원 환수조치 - 보험시행 15년 만에 영천 첫 사례
  • 기사등록 2016-03-24 0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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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보험시행 15년 만에 영천지역 최초로 농작물재해보험 허위계약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이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영천시 면지역의 한 농가(A씨)가 허위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계약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발각돼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농작물관리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친구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2,700여만원을 수령한 것이 밝혀져 환수조치 했다는 것. 때문에 NH보험사측은 3월초 허위 계약한 실계약자를 상대로 올해 4/4분기까지 3회에 걸쳐 전체수령 보험금을 분납 변재 하라고 명령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NH농협손해보험경북총국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시행 최근 10여 년 동안 전국보험금 1조2,541억원 가운데 46.8%를 경북농업인들에게 돌아가 전국 최대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의 경우 경북농업인들이 가져간 비율은 전체보험금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 경우 국비50%, 도비6.3%, 시비 23.7%, 자부담20%로 매년 2월22일부터 11월25일까지 46개 과수작목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담당은 “만약 이 같은 허위계약이 사실이라면 농작물재해보험시행 후 첫 사례라”는 것이다.


영천지역 가입면적은 2014년 525.7ha(1084농가)에서 2015년 536ha(가입농가 1014농가)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보험금의 경우는 2014년 21억7600여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6억2,700여만원으로 약6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의 집중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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