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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상대 허위·과대 광고 물품판매업자 일당 검거 - 250여명에게 1억5천만원 상당 물품 팔아 - 영천경찰서, 부도덕 상행위 집중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16-03-28 21:48:51
  • 수정 2016-03-28 2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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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영천경찰서가 </span>온열매트, 좌욕기, 속옷 등을 허리통증 등에 좋다며 허위과장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해 물품판매한 현장을 급습했다.>


지역에서 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허위과대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해 건강물품을 판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영천경찰서(서장 정우동)는 홍보관을 설치해 두고, 노인 1,000여명을 모집하여 그중 250명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로 1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한 홍보관 업주 A씨 등 종사자 7명과, 물건을 직접 제공하여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4명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2. 22.까지 영천시내에 ○○홍보관을 설치해 두고, 생필품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며 노인들을 유인하여 ‘허리통증 완치, 자궁내 물혹제거, 요실금 및 냉증치료에 탁월하다’며 허위·과대 광고로 온열매트, 좌욕기, 기능성 속옷 등 1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영천경찰서는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부도덕한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청, 소방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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