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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안내 -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참정권행사 편의성 제고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기사등록 2016-04-05 2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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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등의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임시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는 1층에 설치하되, 적정한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시선관위는 또 장애선거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특수기표 보조용구를 비치하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기표 보조용구인 손목을 활용하여 기표할 수 있는 손목·팔 부착형 기표용구와 입으로 기표할 수 있는 마우스형 기표용구를 비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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