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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법원-중징계, 공직청렴의무 반드시 지켜야 - 검사측,"형량이 가볍다"-법원, "죄는 있지만 선고는 유예한다."
  • 기사등록 2016-09-10 2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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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최근 잇따른 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으로 김영석 영천시장이 대시민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에 내려진 부패 공무원의 실형 선고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재판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업자로부터 4천320만 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천시청 공무원(현재 파면) S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3년과 벌금5천만 원, 추징금 4천32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H모씨에게는 징역4월의 선고유예와 벌금 2백만 원(추징금 1백만 원), K모씨에게는 징역4월의 선고유예에 벌금 630만 원(추징금 315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013년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진입도로 ‘파인스트림컴플렉스지구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뢰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들은 1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8일 항소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렴해야할 공직의무를 저버리고 뇌물을 받은 것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뇌물을 받은 장소도 시청사 내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특히 H모씨에게는 "2011년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검사측은 오히려 이들 모두에게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각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원심대로 유지하고 항소심 모두를 기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근 잇따른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국가공직자청렴의무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인정해 엄격하게 죄를 묻는다”며 공직비리의 위중성을 경고했다.


앞으로 이들 3명은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리고 구속된 후 지난 1월6일자로 파면 처리된 S씨를 제외한 2명이 상고를 취소할 경우 오는 15일자로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 등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 각각 1/2씩 감면처리되고 퇴직일시금의 경우는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 후 잔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 이외에도 지난 7월 한 사무관(5급)승진과 관련한 인사·청탁과 뇌물수수범죄혐의로 현재 공무원1명과 김영석 영천시장의 친인척1명 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항소심 선고결과가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천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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