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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자체로는 지진대응 첫 '종합대책’ 내놔 -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70% - 학교시설물은 내진율 17.6%에서 40%
  • 기사등록 2016-09-20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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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진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진대책위원회를 열었다.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지난 12일 발생한 국내 사상최대 경주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원·복구대책 설명과 함께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도는 19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대학교수, 수자원공사, 소방방재청 등 관련전문가 10명과 실·국장8명 등으로 구성된 경북지진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진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도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도는 학교시설물은 내진율 17.6%에서 40%로, 지진관측시스템은 현재 23개 소에서 40개 소로 확대하고 지진대피소는 2021년까지 1000개 소, 지진이재민 수용시설도 1800개 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진 대응 조직‧기능 및 연구인력 확충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 기능 획기적 보강 ▲경보 및 대피 시스템 전면적 개선 ▲매뉴얼 구체화‧현실화 및 교육훈련 강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위한 4대 전략도 세웠다.


한편, 도는 9.12 경주지역 지진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된 4438건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조사를 마쳐 피해액을 확정하고, 10월까지는 피해복구와 보상 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는 경주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으며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도의 예비비 등 30억 원을 경주시에 긴급 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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