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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청탁 등 공무원 뇌물수수에 중형 선고 - 인사청탁으로 뇌물받은 영천시장 이종사촌 징역8월 - 재판장,"친척 알면서도 돈 받은것은 사회적신뢰 무너뜨려"
  • 기사등록 2016-10-13 19:50:24
  • 수정 2016-10-13 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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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지난 7월 공무원 인사·청탁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경북 영천시장의 이종사촌을 포함해 현직사무관(5급) 등 2명이 구속되고 업체 직원 등 1명이 기소된 선고공판이 13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재판장은 “공무원이 인사·청탁을 위해 2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로 징역 1년~3년6월이 정해진 양형기준이다”면서 H모 사무관에 대하여 “징역 1년2월에 벌금 4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2천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최 재판장은 인사청탁명목으로 H사무관으로부터 같은 2천만원을 받아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석 영천시장의 이종사촌인 J씨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의 친인척인 것을 사전에 알았는데도 돈을 받은 것은 사회적 신뢰를 심대하게 해하는 행위다”고 말하고 J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장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지역의 모 기업체 직원 K씨에게는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반성은 하고 있지만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K씨에게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또 다른 영천시공무원의 앞선 항소심선고공판에 뒤이은 재판인데다 자치단체장의 친인척이 연류 된 사건으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관계공무원, 업자 그리고 지역민 등 30여명이 방청석을 매웠다.


이들 피고인은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번 선고의 양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영천시는 사무관 H씨에 대하여는 지난7월 곧바로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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