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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불법유출, "내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 불법선거운동 전직 국회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 영천시의원 3명, 오는 11월16일 공판과 선고 동시 진행
  • 기사등록 2016-10-20 09:30:43
  • 수정 2016-10-22 1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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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11부 11호법정에서 19일 지난4.13총선 영천시의원 3명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를 회유하려한 혐의로 지난 7일 무더기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전직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및 사무장에게 각각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는 19일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새누리당, 영천)과 그 보좌관 K씨 및 Y리서치 대표 A씨 그리고 선거법위반 혐의의 경북 영천시의원 3명과 정 전의원의 사무장 L씨 등 7명에 대한 1차 합동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들 피고 7명의 혐의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합의부에서 합의한 결과 사건 재판을 합쳐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검사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증거자료 제출에서 “정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책임당원 등 23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여론조사 응답자료를 파일로 2회에 걸쳐 서울의 Y리서치로부터 제공받아 책임당원들을 회유하는데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 측은 “이 여론조사 응답자료에는 누구를 지지하는 지가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기록돼 있고 또 이를 알고도 정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정 전 의원을 지지하도록 회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은 이들 3명의 피고들 중 정 전 의원에게는 500만 원, K보좌관은 300만 원, 사무장 L씨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 측은 또 3명의 영천시의원의 혐의 입증에서는 “이들 피고인들은 여론조사 자료가 누구를 지지했는 지 알면서도 제공받았으며 특히 정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회유할 목적으로 마음먹고 자료를 보여주며 정 전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등으로 회유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검사 측은 “이들은 정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책임당원의 명단(여론조사 자료)까지 보여주며 아는 사람 있으면 마음을 돌려 달라”는 등으로 “동료 의원들과 유권자들을 회유 했다”면서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의원 등 3명의 피고들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이날 공판은 종결돼 검사 구형을 받았다.


반면 선거법위반혐의 3명의 시의원 중 K·M의원이 “추가 답변 제출을 하겠다”며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부는 이들과 여론조사기관 서울 Y리서치에 대해서는 오는 11월16일 공판과 선고를 동시에 열기로 피고 측 변호사와 합의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의원과 K보좌관, L사무장, 영천시의원 J씨 등 4명은 검사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Y리서치 대표 A씨는 국외 체류로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원의 변호사는 이날 “정 전 의원은 지난 8년간 우수의원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현재 서울 S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많은 제자들과 후배들이 있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섰다”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또 L사무장도 마지막 변론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면서 그러나 “저로 인해 발생된 사건으로 제가 감수 하겠다. 시의원들에게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그 직을 잃게 된다. 또 이번에 기소된 현역 시의원 가운데 내년 3월13일 전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12일 보궐선거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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