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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이내 불법주차 과태료 5만원 - 영천소방서 경고표식 부착
  • 기사등록 2016-11-07 2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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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소방서(서장 장훈욱)는 현장대응 및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지역 내 30개소 소화전 앞 지워진 주차금지선을 새로 도색하고 주차금지 경고표식을 각각 보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소화전 앞 불법주차는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에 대한 대응능력도 현저히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소방서는 지난 달 1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내 30곳의 훼손된 소화전 앞 주차금지선을 새로 긋고 불법주차에 대한 경고표식을 부착했다.


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해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 이를 어길시 과태료 4~5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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