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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의지 없었다" 질타 - 이 의원, "검찰, 지금의 반에반만 했어도 국정논단 막을 수 있었다"지적
  • 기사등록 2016-11-30 22:00:01
  • 수정 2016-11-30 2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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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검찰이 지금의 반에반만 결심했어도 정윤회 문건 파동의 진실을 파해쳤을 것이며 지금의 국정논단사태도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다"고 말했다.<사진>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자리에서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창재 차관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차관을 향해 첫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속칭 '비선실세'는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수사한 시기가 2014년 1월 6일이고, 그 문건 내용의 기초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시기였다"며 "검찰이 지금처럼 결심의 반에반만 가졌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을 것이며, 그랬다면 지금의 국정논단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면서 이 차관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윤회 문건 수사당시 검찰이 기소했던 한 모 경위의 휴대폰과 USB등에서 최순실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며 목소리를 높여 이 차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차관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기관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며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국정운영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당의원으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 울려퍼진 함성을 향해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는 대통령과 이른바 비선실세 그리고 국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을 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고를 하기 위해 나온 법무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을 향해서는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역사앞에 참회록을 쓰는 심정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국민들께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면 엄중한 청문회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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