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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영천시의원 2명 구제 1명은 ? - 정 전 국회의원은 400, 사무장 L씨는 200만원 벌금형
  • 기사등록 2017-01-06 1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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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회의원(영천)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정 전의원과 함께 기소된 영천시의원 3명 등 모두 6명에 대하여도 각각 80~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헌)는 6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받아 불법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은, 공명선거 법 감정에도 반하고 그 피해도 클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써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사회파장 역시 매우 높다”고 판시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전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K보좌관과 서울 여의도 Y여론조사기관 A대표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13총선 새누리당(영천) 공천 과정에서 책임당원 등 23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여론조사결과를 2회에 걸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불법선거운동에 이용하다 적발돼 지난 해  10월7일 기소 후 두 차례의 심리 끝에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 중 정 전의원과  K보좌관, Y여론조사기관 등 3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또 정 전의원의 영천 사무장 L씨, 영천시의회 김·M·정 시의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현의로 각각 기소됐었다.


이들 피고들은 이날 선고에 앞서 지난 연말 정 전의원과 K보좌관, Y리서치 등 3명에 대하여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300만원의 검사측 벌금구형을 받은바 있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L씨와 시의원 김·모·정 시의원 등 4명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의 구형이 재판부에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선거법위반사건과 관련해 이들 시의원들에 대하여는 한 때 보궐선거까지 도마에 올랐으나 이날 선고로 검사 측 항소가 없다는 것을 전재로 3명의 의원 중 김·정 두 시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M시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6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형이 확정돼 오는 4월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지만, M의원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4월 보궐선거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정 전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분당)하고 가칭 개혁보수신당 발기인에 지난 5일 이름을 올려 영천지역 정치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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