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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A 의원에 입찰 제한, 윤리위 회부, 거짓 재산등록 과태료 처분 통보한 감사원
  • 기사등록 2024-04-05 11:20:48
  • 수정 2024-04-05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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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감사원,

영천시에는 지방계약법 위반 A 시의원에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라!

영천시의회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A 시의원 조사해 윤리위에 회부 요구

경상북도는 공직자재산등록 거짓 신고 A 의원 조사해 과태료 처분 통보


▲ 감사원 표지석 캡쳐


영천시의회 A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제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과태료 처분 등 한꺼번에 무더기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실시한 경주시와 영천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4일 공개하면서 각 해당 기관에 이같이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의원은 수의계약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가족 명의로 변경(설립)해 영천시와 거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31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영천시에 A 의원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위 영천시에서와 같은 방법과 같은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99조를 위반한 A 의원에 대하여 추가 조사 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영천시의회에 보냈다.


A 의원은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출직에 당선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공직자재산등록 의무를 어겨 공직자윤리법 제8조를 위반해 감사원 통보로 경상북도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도 받을 예정이다.



A 의원은 제8대(임기 2018. 7. 1.~2022. 6. 30.)와 제9대(임기 2022. 7. 1.~2026. 6. 30.) 영천시의회 재선 의원이다.


A 의원은 자신의 동생 명의 B 회사로 2018. 7. 3.부터 2020. 12. 23.까지 영천시와 총 54건(총계약 금액 5억 5990만원)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또 동생은 2020. 12. 22. 자신의 B 회사 영업을 승계하여 또 다른 W 회사(대표는 직원)를 설립해 2021. 1. 19.부터 2023. 1. 31.까지 총 29건(총액 3억 9423만원) 등 모두 총 9억 5413만원 가량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클리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이 과정에서 A 의원은 B 회사 비상장 주식 100%(3억500만원)을 보유했다가 시의원에 당선되자 영천시와 수의계약에 제한받을 것을 예상해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B 회사 대표 명의를 2018. 6. 26. 동생 명의로 변경했다.


2022. 4. A 의원의 이같은 회사 주식 소유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영천시로부터 공사 수의계약 부당업체 제한을 대비해 동생 명의의 회사를 2022. 5. 19. W 회사 대표 명의마저도 직원(R 씨) 명의로 변경하는 등 편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회사 운영 과정에서 A 의원은 "배우자에게는 회사 내 서류 및 통장 등 관리 업무를, 동생에게는 시공 등 현장 업무를 맡기는 등 실질적 운영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W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마련 과정에서 A 의원의 배우자가 A 의원의 동생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W 회사가 A 의원 소유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취재 전·후 증거 및 사정과 감사원에 제출한 A 의원의 소명서 확인으로 A 의원이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했다.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 5. 19 시행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그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자인 법인과는 공사 등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원 등은 이와 같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은 공공 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 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영천시는 지방계약법 위반 A 시의원에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영천서 의회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한 A 시의원을 조사해 윤리위에 회부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경상북도에는 거짓으로 공직자재산등록을 신고한 A 의원을 추가 조사해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으로 두 번을 공천받은 A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5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역을 분열과 갈등의 불구덩이로 만드는 (이번 총선) 후보를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발전과 번영에 대한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집니다"라며 사실상 최기문 영천시장과 화합을 강조하고 무소속 김장주 후보 대열에 섰다.


앞서 A 의원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탈당 성명서'에 국민의힘을 떠나는 이유가 "갈가리 찢긴 지역 민심에 따른 저의 양심 문제입니다"라며 '양심'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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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4-04-05 19:21:50

    구린내가 진동하네요~
    공무원이 맘대로 했을까요?
    뒷배는 시장일것 같네요.
    구석구석 썩지 않는데가 없네요.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도 밀리고 시장 말을 잘듣고 충성맹세하는 직원이 우선진급하는 괴기한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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