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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선관위, 국회의원 후보 불법 정치자금 조성 전 시의원 A 씨등 고발 - 회계책임자 아닌 A 씨, 2330만 원 조성...선거사무관계자 격려금·식사비·유…
  • 기사등록 2024-07-25 1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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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경북도선관위


경북선관위 포항선거관리사무소는 2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 북구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집행한 전) 시의원 A 씨와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날(2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 회계 책임자가 아니면서도 국회의원 후보자후원회 유급 사무직원 등에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 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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