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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각북면, "교육 이수하고 직불금 100% 받아 가세요!" - 교육 미이수 농가 직불금 10% 감액
  • 기사등록 2024-09-05 1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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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청도군 각북면, 

"교육 이수하고 직불금 100% 받아 가세요!"

5일, 6일 양일간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

교육 미이수 농가 직불금 10% 감액


▲ (사진/청도군 각북면 산업팀)


청도군 각북면(면장 우수택)은 5일과 6일 양일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공익적 가치를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이번 각북면 대면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또 면은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온라인 간편 교육, 자동전화 등 비대면 교육과정 이수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택 각북면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한 나머지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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