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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조금 편법…언론은 앞장, 의회와 집행부는 방조? - 영천시, 관련규정 무시는 일상, 법리해석까지 억지주장
  • 기사등록 2017-05-08 23:20:12
  • 수정 2017-05-26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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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기사내용 중 붉은색(교정=A,B,C,D) 예산금액 중 청색 < >로 바로잡습니다. 교정A=<도비1억원 시비5천만원>, 교정B=<도비1억원 시비5천만원>, 교정C=당초 1억에서 <7천만원>교정D= <당초 5천만원에서 무려8천만원으로 늘였으며(경북도는 1억에서 7천만원)>, 합계금액 1억5천만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당초 도비 1억과 시비5천만원에서 변경된 도비 7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합계 1억5천만원)입니다. 전체 글 문맥은 변함 없으나 수치기록에 신중하지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부분(붉은색)은 삭제하지 않고남겨둡니다.=편집자 장지수 [수정:20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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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시·도보조금을 막무가내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이 앞장서고 영천시가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기다가 의회까지 감시감독에 한눈을 팔고 있어 혈세가 줄줄 새는 꼴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2016년 16개 읍·면·동 순시자리에서 자신의 “남은 임기동안 불필요한 체육대회(행사)는 없애고 예산절감으로 효율적 시정운영을 하겠다”고 천명했었다. 이 말을 시민들은 곧이 믿었다.


이같은 약속으로 김 시장은 수년째 잘 이어져오던 전국 ‘영천벚꽃마라톤대회’도 “예산 낭비라”며 없앴다. 같은 맥락으로 십 수 년째 인기절정에 있던 전국배드민턴대회까지도 없앴다가 동호회로부터 심한저항을 받고 추경에서 겨우 복원시키기도 했다.



◆“이런 대회 필요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9월24일과 25일(양일간) 전국동호인축구대회가 신설 개최됐다. 제1회 대회다. A일보가 주최했다. 갑작스런 대회개최로 전국이란 타이틀이 무색했다. 전북과 울산에서 각 1개팀을 제외하고 영천16개팀, 경북11개 축구동호인 클럽이 전부다. 그것도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대부분 초청팀이다.


때문에 대회도 흐지부지됐다. 당시 축구동호인 한 관계자는 “그냥 동내축구팀 모아 연습경기로 한판 잘 놀았다”는 평가였다. 당시 예산서어디에도 대규모전국대회(전국동호인축구대회)항목이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 행사다. 동호인 D씨는 “대회가 많으면 우리 동호인이야 좋지만 이런 대회를 왜? 만들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축구를 사랑하는 한 공무원도 “그런 대회는 필요 없는 대회다”고 잘라 말했다. 김 시장이 입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다며 잘 진행되던 대회까지 없애놓고 특정신문사 요청에는 선뜻 5천만원을 내준 경우다.



◆똑 같은 행사 두 번 왜?
지난해 10월에는 더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똑 같은 횟수와 이름으로 행사가 2번이나 치르진 것이다. 지역유수 일간지가 주최한 행사다. 이번엔 B일보다. 같은 해 6월 『제4회 나라사랑호국음악회』가 앞서 영천국립호국원에서 개최된바 있다.


그런데 4개월 뒤인 10월16일 『제4회 나라사랑호국음악회』가 또 열린 것이다. 이름도 횟수도 글자숫자도 다르지 않다. 이날 김 시장은 이곳 행사장에서 밤늦게 술에 흠뻑 젖어 비까지 맞으며 덩실덩실 춤까지 췄다. <2016년 예산은 정확한 목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합니다. 수정 2017. 5.25 ><본예산은 당초 5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시간 2017.5.26.10:28>



◆ 신문사/집행부/의회가 한통속?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지난 제55회 도민체전폐막식 후 『도·시민화합음악공연』이 열렸다. 이 공연은 지역 C주간지가 주최했으며 예산은1억5천만원(교정A)=(도비5천만원, 1억원)을=<도비1억원 시비5천만원 으로>이다. 명분은 해당신문사 『창간20주년기념행사』로 경상북도 예산서항목은 ‘국·도비 문화예술진흥 정책’예산이다. 신문사창간행사에 무슨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기금의 용도)에 따르면 이 예산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단순 문화공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015.11.05.일자로 신설 개정된 제38조의 3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공연 등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출판 및 연구 활동에 제한다고 돼있다.


절차도 위반이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경북도와 영천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야하고 경북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해야 한다. 특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선정위원회의심의까지 거쳐야 되도록 하고 있는데도 영천시 해당부서는 “공개모집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당 예산은 단순 “도민체전 행사비다”고 말했다. 즉, 도민체전 음악공연행사를 위해 “해당 신문사가 지난해 10월경 개별적으로 경북도에 직접 이 사업을 제안해 공모절차와 관련이 없으며 보조금지급심의 없이 교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법 제32조4항의 4에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북도의 대답은 달랐다. “우리는 영천시가 예산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편성해주었다”는 것이고 또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예결위에서 3천만원 부분 삭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 32조와 제17조 1항의4에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영천시 조례 어디에도 이 사업에 대한 직접지출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영천시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사 이 사업을 해당 신문사가 직접 제안했다 하더라도 제안서 제출일이 해당 회계연도 전연도 4월30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즉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4월30일 이전에 제안서를 제출했어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 10월 해당 신문사가 직접 제출했다”는 영천시의 답변은 오히려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이 공연은 신문사를 주최로 하고 경북도와 영천시를 주관으로 표기했다가 다시 신문사가 주최·주관이고 경북도와 시를 후원으로 바꾸었다. 엄격하게 표현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당초 1억5천만원 예산편성도 의문이 많다. 지난 본 예산에서 (교정B)=도비7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도비1억원 시비5천만원> 으로 편성 했었다. 도는 당초 이 사업의 무게감을 낮추어보고 3천만원을 삭감 처리해 (교정C)=5천만원=<당초 1억에서 7천만원> 으로 낮추었다는 답변이다. 통상 특별한 사업예산이 아닌 단순 일반 행사비의 경우 도비가 삭감되면 기본적으로 시비역시 하향 삭감 처리되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도에서 삭감한 금액만큼 영천시는 오히려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교정D)=무려1억원(경북도 5천만원)<시는 당초 5천만원에서 무려8천만원으로 늘였으며(경북도는 1억에서 7천만원)>을 변경편성 처리했다. 전체금액은 1억5천만원에서 변화가 없다. 시와 의회가 짜고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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