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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정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7-06-13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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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자율방범대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방범대원들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에 숨통을 터게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규율되고 있는데 반해 비슷한 성격인 자율방범대는 법적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 및 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이번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조직인 자율방범대는 2016년 8월기준 전국 4300여개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지역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의용소방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다"며 이번 법률 제정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절차 ▲자율방범활동 범위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자율방범대원의 신복장, 신분증명, 교육 및 훈련 ▲전국 단위의 자율방법연합회의 설립근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전국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율방범대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원, 김성찬, 함진규, 이양수, 이완영, 장석춘, 유민봉, 송석준, 김상훈, 박대출, 민경욱, 송희경 의원 등 13명이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검토 절차 등을 거친 뒤 국회본회의에 회부된다. 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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